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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학사(4년) 학위 |
전문학사(2년) 학위 |
| 전 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 교 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 총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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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학위 신청서-제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2. 학위수여시기 : 2월, 8월
3. 학위수여요건 : 위의 ‘학점 취득기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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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학습자 등록 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1매
2. 제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 학습자 1인당 학위 취득시까지 1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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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학점은행센터방문접수 |
1.2 ~ 1.31 |
4.1 ~ 4.30 |
7.1 ~ 7.31 |
10.1 ~ 10.31 |
| 광역시·도교육청방문접수 |
1.2 ~ 1.20 |
4.1 ~ 4.20 |
7.1 ~ 7.20 |
10.1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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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 시간제성적증명서(본 대학에서 수강후 발급 신청)
2. 제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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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1) 교과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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