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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점은행제안내 > 시간제수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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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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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온라인 교육으로 매 학기 최대 9학점(3과목)까지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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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제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나.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 조제5항, 제57조제2항) |
②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시험면제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수한 학점과
합쳐 연간(최대 42학점), 학기(24학점) 당 제한학점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시간제 등록으로만 학점을 이수할 경우,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예시와 같이 1개의 대학(교)에서 1학기에 1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
| 예)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할 경우 |
| 구분 |
A 대학교 |
B 대학교 |
C 대학교 |
합계 |
| 1학기 |
12 |
3 |
6 |
21 |
| 2학기 |
12 |
0 |
9 |
21 |
| 합계 |
24 |
3 |
15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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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해당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의 인정방법과 같습니다. |
1)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과 학습자의 학위과정 및 전공이 일치할 경우 - 원칙적으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학점 인정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심의하여 결정된 학습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과 학습자의 학위과정 및 전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성적증명서에 교양으로 명시된 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나,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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