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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부정 실습에 대한 안내>
작성자 담당조교 작성일 2025-02-17 오후 3:16:51 조회 1543

교수님 기관방문 순회지도가 불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는 영상통화로 불시 점검)

혹시나 실습 일정 변경있으시면 학교로 2~3일전 꼭 연락주시고, 순회지도 중 실습생 부재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실습한 것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즉 실습과목이 낙제(환불없이)가 되어 자격증신청이 불가 합니다. 실습신청하신 실습날짜와 실습시간에 맞게 실습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허위 또는 부정으로 이수한 사실이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확인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해 자격취소 등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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