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일지 작성 시양식 내 첨부되어있는 [실습일지 쓰는 요령(필독)]숙지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실습일지 작성 유의사항
가) 일지 작성 시 필히 시간대 별로 활동 구분하여 작성 및 본인이 실제로 진행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관에 계신 대상자들을 관찰 후 서술한 단순한 관찰일지 같은 내용 및 실습 중 배우신 내용만을 장황하게 서술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은 불가합니다.
나) 실습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의 경우 실습내용 작성 시 휴게시간을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휴게시간 오기재 시 일지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하므로 명확히 기재해주세요.
(1) 일 8시간 실습 시 60분 휴게시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필히 숙지
(3) 지도자의 휴게시간은(예)점심시간) 실습 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지도자 없이 실습불가)
(4) 간혹 앞뒤 내용을 생략하신 채 ‘간식시간’, ‘다과시간’ 등 짧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본인의 휴게시간인지 기관의 대상자들의 휴게시간에 본인이 도움을 주신 행위인지 구분이 불가하며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사지도 시간 외 추가로 휴게시간을 가지실 경우 실습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하오니 실습 진행 내용인지 휴게시간 관련 내용인지 명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 실습 도중 일정이 변경될 경우 미리 학교에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라) 각종 서명(또는 날인)을 할 시 서명을 하실 경우 이름을 정자로 기재해주세요.(식별이 어려운 경우 재제출을 요청합니다.)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현장실습 확인서.hwp)
1)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의 구조
가) 기관에서 작성: 가운데 정렬된 문서명‘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기관의 직인을 찍는 부분 ‘기관실습 실시기관: (직인)’까지
나) 학교(이하 교육기관)에서 작성: 가)항목 이하 일체
※ 이 부분을 오기입하여 제출할 경우 수정이 불가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 서류로 반드시 비워서 발송 요망.
2) 기관에서 작성하는 부분은 공란 없이 작성
3) 지도자 서명(또는 날인), 기관의 직인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허위기재 및 기재오류(실습이수시간 및 이론과목이수현황 등)로 인한 실습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은 실습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실습일지/실습평가서, 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기관실습완료 후7일 이내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일지 제출 시 본교양식 외에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물 및 기관에서 배부한 유인물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등기우편 발송 주소(착불 불가)
※ 분실 방지를 위해 등기 번호가 남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로 보내는 경우 분실 우려가 있어 받지 않으며 분실 시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