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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격증취득안내 > 평생교육사 자격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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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사 2급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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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사 3급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평생교육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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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인정기관
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
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교육훈련기관
③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④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은 제외) 또는 훈련원
⑤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⑥ 청소년 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⑦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
|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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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목명 |
비고 |
| 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
5과목 |
| 선택과목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1과목 이상
선택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
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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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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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색글씨 표기 과목은 본교 개설 교과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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