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9:00~18:00까지 실습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포함으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실습이 인정.
구분
실습시간
상세 내용
구법
적용 대상자
120시간 이상
- 실습기관 직접 실습 : 120시간 이상 (3주 이상)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자
160시간 이상 + 실습세미나 30시간
- 실습기관 직접 실습 : 160시간 이상 (4주 이상) - 실습세미나 (필수) : 30시간 (2시간씩 X 15회) · 온라인 실습세미나 (24시간) : 강의실내 온라인 강의 수강 · 오프라인 실습세미나 (6시간) : 실습 지도교수와 2시간씩 3회 오프라인 수업 진행 예정(불참 시, 실습 불인정)
공통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월~일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기관실습 시간이 1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8시간 실습 시 반드시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9:00~18:00까지 실습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포함으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실습이 인정됩니다.
5. 제출서류
가.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1) 실습신청서 (2장: 실습신청서, 서약서)
※모든 사항 기입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원본을 학교로 제출 (공지사항에 양식 올려 있으니 다운받아 작성하세요)